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구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지나가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⑥**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②**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지나가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⑥**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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