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06737a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ccb800 -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7ada5 -
2022-12-27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d5b03 -
2022-06-1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21fe1 -
2021-11-3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705ac -
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3320a -
2020-10-2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55e2ba -
2020-06-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999cdb -
2019-04-23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42b989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