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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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행로의 통행 제한ㆍ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차로"는 "전용주행로"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ㆍ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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