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 (청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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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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