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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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3. 운영효율화 방안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6.10>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2022.6.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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