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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