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7.25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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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a3099 -
2023-07-25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1563b -
2022-01-11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d089d -
2022-01-04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5397e -
2021-07-20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312d1 -
2020-12-08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0bfd7 -
2020-05-19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11914 -
2020-02-11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c08e -
2019-08-2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cf4c1 -
2016-12-2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c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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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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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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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기본원칙)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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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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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간척지운영위원회)**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6.12.2>
6. 삭제 <2016.12.2>
7. 삭제 <2016.12.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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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민의견청취)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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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위 등의 제한)**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7, 2020.2.11, 2021.7.20, 2023.7.25>
1.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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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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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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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 및 관리기관)**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임대차계약 등)**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영농편의 제공)**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국가의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6.3.17>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원금의 환수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
(기금 등의 활용)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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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대책 수립)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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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운영 평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 서류의 열람 등)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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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행정처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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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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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7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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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0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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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89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1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687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2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용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농어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 농어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및 사용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지역주민의 농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
(주민의견청취)**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
(행위 등의 제한)**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7.2.28>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
(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 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
(조성토지 등의 용도)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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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임대ㆍ매각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대ㆍ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 제21조에 따른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7.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1. 임대 대상 자격자
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어업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법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1.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2. 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3.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
(공동부담금의 징수)**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
(국가의 지원 등)**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
(간척지의 운영 평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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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고시)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10. 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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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321호,2013.1.17>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6항ㆍ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622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④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15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754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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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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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범위)「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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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22.7.5>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
(증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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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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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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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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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연체가 시작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평균 한도 내에서 산정한 연체이자율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17.1.2, 2022.7.5>
1.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제1조의2의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등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관리기관의 업무)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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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
(임대차계약의 변경)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
(임대차계약 등의 보고)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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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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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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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9.11.14>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38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