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간척지운영위원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6.12.2>
6. 삭제 <2016.12.2>
7. 삭제 <2016.12.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6.12.2>
6. 삭제 <2016.12.2>
7. 삭제 <2016.12.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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