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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