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9조 (주민의견청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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