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7, 2020.2.11, 2021.7.20, 2023.7.25>

1. 「건축법」 제11조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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