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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