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과태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7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8389082"></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0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830561"></img>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89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1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687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7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8389082"></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및 제4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50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830561"></img>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0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89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961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687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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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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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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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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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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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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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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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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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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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c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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