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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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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