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지원금의 환수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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