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재해예방대책 수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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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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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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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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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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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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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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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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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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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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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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