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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