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출장교육)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