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6조의4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