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조 (연구부)

감사연구원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1.5, 2022.8.29>

**②** 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2022.8.29>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
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
7. 재정ㆍ경제, 산업ㆍ금융 및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1. 모니터링 업무 총괄
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
5. 사회ㆍ복지,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29>

1. 디지털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정보화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3. 기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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