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8.29 시행 일부개정 감사원
9개 조문 감사원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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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 (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②** 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
  5. (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6. (연구지원과)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

    1. 삭제 <2019.11.8>
    2. 대외기관 협력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 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
    11. 삭제 <2019.11.8>
    12. 감사 지원업무 총괄
    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연구부)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1.5, 2022.8.29>

    **②** 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2022.8.29>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
    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
    7. 재정ㆍ경제, 산업ㆍ금융 및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1. 모니터링 업무 총괄
    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
    5. 사회ㆍ복지,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29>

    1. 디지털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정보화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3. 기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8. 삭제 <2009.12.30>
  9. (초청연구위원)
    **①** 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00168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7.12.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