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9조의4 (직원)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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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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