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직무 및 조직)
감사원법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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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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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2cdda -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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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dfb91 -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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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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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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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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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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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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