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