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방법

제24조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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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金)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목적물 관리자"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목적물 관리자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12>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 관리자가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목적물 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ㆍ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목적물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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