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방법

제23조 (등록재산의 조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