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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