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방법

제3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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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의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할 내용, 이유 및 출석할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협조요구서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기일 내에 자료제출이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 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답변한 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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