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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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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