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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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2. "감사사무"란 감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의 준비부터 감사 실시, 감사결과의 처리 및 시행, 이행관리까지 일련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3. "감사대상"이란 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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