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재심의

제55조의1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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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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