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재심의

제55조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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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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