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범죄 등 발생의 통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급 또는 8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급 또는 8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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