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제20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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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장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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