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험의 공고)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③** 원장은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09.12.9, 2015.4.10, 2019.7.15>
**④** 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원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직위의 공모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③** 원장은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09.12.9, 2015.4.10, 2019.7.15>
**④** 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원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직위의 공모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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