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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