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위임규정)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5호,2007.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86호,2008.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200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75호,2007.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86호,2008.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200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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