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 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