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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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8.6.25, 2020.11.2>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8.6.25, 2020.11.2>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장 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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