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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