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해당기관의 장은 선발된 모범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고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8.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9.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별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고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8.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9.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별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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