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제16조 (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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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의 장은 선발된 모범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고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8.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9.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별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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