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7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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