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8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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