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 (근속승진 임용)
공무원임용령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1조제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11.20, 2017.1.31, 2019.6.18, 2025.1.7>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7.4, 2013.11.20>
1. 삭제 <2013.11.20>
2. 삭제 <2013.11.20>
3. 삭제 <2013.11.20>
4. 삭제 <2013.11.20>
5. 삭제 <2013.11.20>
6. 삭제 <2013.1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9.11.5, 2026.4.7>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 1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2026.4.7>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2016.6.24, 2019.11.5, 2023.12.26, 2024.6.27, 2026.4.7>
**⑥**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6.4.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26.4.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6.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9.6.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7.4, 2013.11.20>
1. 삭제 <2013.11.20>
2. 삭제 <2013.11.20>
3. 삭제 <2013.11.20>
4. 삭제 <2013.11.20>
5. 삭제 <2013.11.20>
6. 삭제 <2013.1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9.11.5, 2026.4.7>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 1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2026.4.7>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2016.6.24, 2019.11.5, 2023.12.26, 2024.6.27, 2026.4.7>
**⑥**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6.4.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26.4.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6.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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