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임용 제35조의5 (인사상 우대 조치) 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의4 (근속승진 임용) 다음 조문 → 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