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임용

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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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4조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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