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35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4. 다른 법령에서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특별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의 특별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속 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35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4. 다른 법령에서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특별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의 특별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속 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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