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1.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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