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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