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원법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a2cdda -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
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48e22ad -
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a0697d -
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